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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마리나 계류시설로 '알박기'?

2019.1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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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7
◀ANC▶
속초 대포항 마리나 시설이
요트 2대만 달랑 계류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 마리나 시설을
업체에서는 왜 유지하려고 할까요?

속초지역도 10년전 마리나사업이 시작된
강릉항처럼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2년 강원도와 속초시, 민간업체가
체결한 투자양해협약서입니다.

속초시는 사업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민간업체는 대포항과 청초호에 시설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업체는 대포항과 청초호에 각각 8백㎡과 만여㎡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투자협약에는 마리나개발 사업에 속초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는 대포항 계류시설에
다른 요트를 정박시켜 수익을 올린 적이 거의 없고,
청초호에는 자체 계류시설마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체측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속초시가
개발제한 조건을 속여 땅을 팔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민간업체 대표
"육지와 마리나 수역이 있는데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그 당시에 묶여 있어서 개발이 불가한 상황이라, 대포항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속초지역에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청초호 일대라
대포항이 대규모 마리나항만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INT▶김만호 해양수산환경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육상으로 치면 조그만 사설 주차장입니다.
해상에 있는 거라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양레저를 장려하는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

이처럼 마리나 운영실적이 미흡한데도
민간업체가 계류시설 유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항구역 인근의 부지를 이용한 개발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릉항에서 보듯,
마리나 개발을 구실로, 어항과 공원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에 클럽하우스를 지으면
임대 수익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점용 수역을 넘어서까지
어선 통행을 방해한다며 불만입니다.

◀INT▶임기용/대포항 어업인
"저쪽은 보다시피 어선들이 종으로 대고 있단 말이예요. 배 한척이 쓸 수 있는 구간이 불과 5~10미터, 이거는 한 척이 100미터를 쓴다는 건 현실성이 안 맞다."

계류업은 시설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민간업체의 어항이용을 중단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들어온 마리나업체와
지자체의 개발방향이 맞지 않으면,
계류시설은 '알박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습니다.

//MBC 김형호 (최기복)
◀END▶
#마리나,#대포항,#청초호,#강릉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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