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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2)대포항 마리나 계류실적 저조

2019.1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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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6
◀ANC▶
강릉항에서 마리나시설을 운영중인
민간사업체는 속초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계류시설 실적은 미비한데,
업체측은 속초시의 협조가 부족해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라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내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속초시 대포항.

어항과 관광항이 결합한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항 한쪽에는 요트 계류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민간 사업체는 속초시로부터 어항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2015년부터 선박보관과 계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말=김형호))
현재는 민간사업체 소유의 요트만 2척이 계류돼 있는데, 보트 계류실적이 미미해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대포항 수역 744㎡를 점유하고
요트 8척을 정박할 수 있는 길이 100미터의
계류시설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INT▶민간업체 관계자
"저희가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단계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바람으로 가는 요트는 오나요, 아니면 계류를 하러 오시는지?)
현재는 저기 요트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요트 수요가 부족해 계류업은 운영난을 겪지만 업체 측은 어항 이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류비를 깍아주겠다며
강릉항에 있는 요트까지 임시로 옮겨올 것을
선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INT▶ 요트 선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배가 없어서 허가를 못 받을 수 있다. 요트를 7~10일 정도 갔다놔 달라고 그랬다. 3개월정도 계류비를 면제해 주는 걸로..."

속초시도 계류사업이 부진하자
올해는 어항시설 점용과 사용 허가기간을
이례적으로 8개월로 줄였습니다.

보트 계류실적이 없을 경우, 연장허가를
제한하겠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INT▶최찬무 (속초시 해양수산과장)
"두 대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이용을 안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활성화는 아니지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

요트계류장을 목적으로 대포항 수역에 허가된 기간은 올해말까지입니다.

해당업체측은 대포항 일대가 관광어항 시설로 개발됐는데도, 속초시가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INT▶민간업체 대표
"대포항 그쪽이 관광항이거든요. 시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어업인들이 영업을 방해하는 걸 방조하고 그러는 거죠."

대포항 계류시설에 10억 원가량이 투자된
상태라, 어항 이용연장을 놓고 속초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최기복)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