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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시설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2019.1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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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6
준공한 지 5년이 지난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ND▶
또, 의료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목욕탕 등
건물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위험한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한정됐던
긴급 점검 대상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와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일(27)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