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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합동 단속 실시

2019.11.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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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5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END▶
산림청과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3월까지
강릉·양양지역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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