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19-11-24
친분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보낸
연하장에 지지 호소 내용이 없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합원 1,450여 명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것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하장에 지지 호소 내용이 없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합원 1,450여 명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것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