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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보낸 연하장 "지지 호소 없어도 선거운동"

2019.11.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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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4
친분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다량으로 보낸
연하장에 지지 호소 내용이 없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합원 1,450여 명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것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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