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도, 태풍 피해 주민 도세 추가 감면

2019.11.22 20:30
31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11-22
강원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주민에 대해
도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삼척시 주민으로

태풍으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각종 장비 등을 2년 안에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부과된 도세는
신고 시 환급 또는 직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