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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풍 피해 주민 도세 추가 감면

2019.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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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2
강원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주민에 대해
도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삼척시 주민으로

태풍으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각종 장비 등을 2년 안에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부과된 도세는
신고 시 환급 또는 직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