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원도, 태풍 피해 주민 도세 추가 감면 홍한표 2019.11.22 20:30 318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11-22 강원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주민에 대해 도세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삼척시 주민으로 태풍으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각종 장비 등을 2년 안에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부과된 도세는 신고 시 환급 또는 직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