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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건비와 수당 빼돌린 70대 징역형

2019.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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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2
어린이집 인건비와 수당 등을 빼돌린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삼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육교사 근무 기간을 부풀리거나
담임 수당 등 4천8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7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55살 최 모 씨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고
다른 교사 4명은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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