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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강릉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불법 '수두룩'

강릉시
2019.1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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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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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1
◀ANC▶
강릉 마리나시설이 관리주체 문제로
10년째 관리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리나의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도
여러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1년 강릉항 어항구역에 건립된
6층 건물.

요트마리나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 입니다.

민간 마리나 개발업체가 지어
해양수산부에 기부체납을 했고
3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중입니다.

1층 사무실만 현재 마리나시설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직원숙소와 휴게음식점 등 관광객
편의시설로 이용중입니다.

((이음말=김형호 기자))
어항구역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
마리나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요.
강릉시와 동해해수청이 관리책임을 미루는 사이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6층은 계단실과 화장실로 돼
있는데 사무실과 숙소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1층 사무실을 복층구조로 맘대로 변경하는가
하면, 직원 숙소로 사용하겠다는 3층은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업이 이뤄졌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않고 칸막이로 나눠
놓은 겁니다.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숙박 이용객들의 후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INT▶강릉항 마리나 관계자:
"지인들에게 그냥 방을 주면 그러니까 조금씩 돈을 받고 이제는 직원들이 다 써요. (게스트하우스로 광고가 돼 있던데요?) 그 광고 이제는 다 내렸을텐데..."

지난 6월 소방서의 특별점검에서
소방 안전 상 문제점이 지적돼,
지금은 대부분 개선됐지만
건축물 불법 부분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INT▶강릉소방서 관계자
"건축대장을 두 달정도 모아서 강릉시에 한꺼번에 통보를 합니다. 8월에 통보가 됐겠죠. 단일조사가 됐으면 밝혀지지 않죠. 소방은 소방시설만 보고 건축은 거의 안나오니까요. "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 건축분야 점검과 단속,처분은 소방서와 강릉시가 할 일입니다.

◀INT▶장규선 (강릉시 공보관)
"계류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커피거리 인근에
이름만 클럽하우스인 건물 안에
불법사항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배광우)//
◀END▶
#강릉항마리나,#클럽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