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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책임 떠넘기기, 마리나시설 안전 사각지대

2019.11.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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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20
◀ANC▶
강릉항 마리나시설의 안전 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관련법이 미비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내에는 강릉과 속초, 양양 등 4곳에
요트 마리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양양 수산항을 제외하고 3곳은
민간사업자가 운영중입니다.

마리나 시설에서는
어항구역 이용에 문제가 없고
사무실과 계류시설만 갖추면 지방해수청에
선박보관과 계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트 선주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관련 기관들의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INT▶안광준 강릉마니라선주협회:
"바다의 관리자가 누가 됐든 강릉시가 됐든 해수청이 됐든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는 부분을 서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촌어항법에 따라, 구조물 설치를 위해
어항이용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업무라는 겁니다.

◀INT▶김선진 해양수산환경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지금은 국가어항 자체가 개발은 국가에서 하지만 관리운영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서 준공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지금 관리청인 강릉시에서 안전부분을 관리하는 게 맞다. "

다만, 마라나항만으로 지정된 곳은
해양수산부의 직접 관리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전국에는 7개소만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58개소는 예정구역입니다.

도내에는 마리나항만은 없고 예정구역만 4곳이 있습니다. c/g)

강릉시는 계류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마리나업에 대해서는 감독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이주원 해양레저담당/
강릉시 해양수산과
"사용자들이 불편이 있으면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를 해야되는 사항이 맞죠. 업체에다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수해달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해수청은 마리나 항만이 아닌 곳에도
계류시설의 설치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INT▶김만호 해양수산환경과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국가 어항을 관리하는 총괄을 해양수산부에서 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거 같고요.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강릉항 마리나시설은 10년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맺음말=김형호 기자))
앞으로 10년동안 적용될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올연말에 고시되는데, 마리나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김형호 (영상취재: 박민석)
◀END▶
#마리나,#강릉시,#동해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