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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국회 행안위, 시멘트세법 19~21일 심의 예정

2019.1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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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14
시멘트 생산량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시멘트세법'의 국회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ND▶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가 오는 19일부터 21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립니다.

시멘트세법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시멘트업계와 시멘트공장 지역 지자체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3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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