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군 소음법 보상 기준, 주민 의견 반영돼야

2019.11.12 20:30
37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11-12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주민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ND▶
법률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에서 3종까지 지정·고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신청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 기준은, 광주·대구·수원 등은
85WECPNL(웨클), 강릉과 서산 등은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