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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삼척, 태풍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삼척시
2019.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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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12
삼척시는 태풍 미탁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법과 재해구조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ND▶
지원대상은 태풍 이재민 1천여 세대로
지난달 2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최대 6개월간
병의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집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고, 이재민 확인후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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