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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삼척 태풍 피해시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삼척시
2019.11.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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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06
삼척시가 태풍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END▶
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이 파손된 가구는
2개월 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