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삼척 태풍 피해시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삼척시 유인호 2019.11.06 20:30 325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11-06 삼척시가 태풍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END▶ 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이 파손된 가구는 2개월 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한정합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