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투/삼척 태풍 피해시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삼척시
2019.11.06 20:30
32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9-11-06
삼척시가 태풍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END▶
삼척시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이 파손된 가구는
2개월 치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한정합니다.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