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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농업인에 출산급여 지급

2019.11.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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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1-0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에 대해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END▶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연간 1,500여 명의 출산한 여성 농업인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며 공동경영주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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