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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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대책 지역 주민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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