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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황영철 의원직 상실 확정

2019.10.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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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31
◀ANC▶
황영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천여만원의 정치 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황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앞으로 10년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1년이 안돼, 철원화천 양구인제 홍천 지역구는 보궐선거없이 공석인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SYN▶황영철 전 국회의원

황 의원의 지역구였던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후보자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이 지난해 7월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내년 선거구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몇가지 거대 변수가 작동하는 가운데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총선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엠비시 뉴스 이재규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