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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태풍 피해 사유시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동해시
2019.10.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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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31
동해시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지원 대상은 '미탁'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과 상가 등이며,
지난해 10월보다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합니다.

동해시는 11월 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금 감면은 11월 고지서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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