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김한근 강릉시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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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해 시장 취임 후 4급 국장급 인사에서
5급을 직무대리로 임명한 김한근 시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지난해 10월 김 시장을 불법 인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5월 감사원은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다며 주의촉구를 통보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