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삭도 관련
안전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데도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근거로 삼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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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요건
7가지 승인조건 중 시설 안전대책 보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원주지방환경청이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비공개 외부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업무 범위를 넘어 협의한 사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뒤 행정 소송을 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