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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 요금 체납 기관·개인 강제 징수 예고

2019.10.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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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28
 강원지방우정청이 건물 대여료 변상금과
후납 우편요금 등을 체납한 도내 기관과 개인에 대해 강제 징수를 예고했습니다.
           ◀END▶
 강원지방우정청은 1억 4천여만 원의 건물
대여료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횡성의 S사와 4,500여만 원을 미납한 강릉의 김 모 씨,
후납 우편료 51만여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속초의 모 병원의 미납 내역을 공고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한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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