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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 주민 도세 감면 추진

2019.10.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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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26
영동지역 태풍 피해 주민들에 대한 도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END▶
강원도는 제19호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시와 강릉시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의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면 내역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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