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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10.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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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24
속초.고성.양양 이양수 국회의원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통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이양수 의원은
환경부가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결과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시행 당시 검토를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적용하도록 해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재협의 신청을 통해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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