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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지역 수협 조합장 당선 무효 해당 벌금 백만 원

삼척시
2019.10.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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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24
삼척의 한 수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1심 선고에서
지난 3월 당선된 삼척의 한 수협 조합장
62살 박 모 씨에게
선거 공보물에 허위 정보를 기재해
공공단체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해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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