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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불피해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고성군
2019.10.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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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24
고성군이 산불 피해주택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행정허가 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END▶
고성군은 산불피해 주택을 신축할 때
절토와 성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때
원래 지반 높이가 50cm이상 변화가 없는
건축행위는 개발허가를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조치로
민원처리기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까지
단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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