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태풍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유인호 2019.10.22 20:40 332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9-10-22 삼척시는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의료급여 지원,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합니다. ◀END▶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해 6개월 동안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피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얻거나 폐차 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2.20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