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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2019.10.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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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22
삼척시는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의료급여 지원,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을 추진합니다.
◀END▶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해
6개월 동안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피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 주택을 얻거나
폐차 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