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수산물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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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징어와 명태, 낙지, 뱀장어 등 현재 12종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까지 늘리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 표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