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의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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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는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에게
보내는 건의안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참여형 자치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20대 국회 만료 전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폐쇄가 예정된 SGI서울보증보험 동해지점을
존치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