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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장비로 수산물 불법 채취 입건

2019.10.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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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20
동해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53살 최 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ND▶
최 씨는 어제 오후 1시쯤
강릉 사천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멍게와 해삼 등 9kg의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 장비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최고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