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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해당 벌금형

강릉시
2019.10.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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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8
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62살 최모 씨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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