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해당 벌금형 강릉시 배연환 2019.10.18 20:40 721 0 Print 좋아요 4 방송일자 2019-10-18 강릉의 한 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3월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62살 최모 씨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됩니다. //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