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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오색삭도, 환경부가 법 위반"

2019.10.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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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7
환경부가 양양군에 통보한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환경영향 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ND▶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28조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이나 반려를 해야 하는데, 부동의 통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군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