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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180일 위법 예방 강화

2019.10.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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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7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80일 앞두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END▶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관여한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민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등이 게시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선거 180일 전인 오늘(17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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