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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동해시, 부조리 신고 대상 공직자 범위 확대

동해시
2019.10.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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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2
동해시는 부조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해
신고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만이
신고 대상이지만 조례를 개정하면 무기계약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은
일반 부조리의 경우 3년,
금품과 향응 관련 부조리는 5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