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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적극행정지원관' 제도 신설

2019.10.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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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2
강원도감사위원회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발맞춰
'적극행정지원관'을 신설했습니다.

적극행정지원관은 불명확한 유권해석,
절차위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면
면책제도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강원랜드가 태백 오투리조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150억 원 지원을 놓고,
당시 사외이사들에게 배임책임을 물은 것과
관련해, 행정이 소극적이 될 우려가 높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