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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끊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해결책은?

일반
2019.10.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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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10
◀ANC▶

퍼스널 모빌리티 즉, 개인용 이동 장비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잘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데다,
기존 법안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잡니다.

◀END▶
◀VCR▶
곳곳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전기충전 방식이어서 비용부담도 없는데다,
부피도 작아 실내에 보관하기도 쉬워,
젊은 층 사이에서 인깁니다.

이용이 느는 만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만 20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u)현행법상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다, 안전장치 착용도
필수입니다.

현행법상 대부분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랑 50cc 미만 혹은 0.59kw 미만이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도를 이용하면 킥보드 이용자가
위험하고, 인도로 올라가면 불법인데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SYN▶ 김인애, 이현수 / 3학년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말도 많고, 보호장비도 안하니까
/법적으로 뭐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기때문에
정부차원이나 학교나 지자체 차원에서 알려주면..

전동기는 출력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하지만 외부에 출력표시가 없는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필요한 면허를 소지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경찰
헬멧은 단속하고, 운전면허는 단속안하고
이런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출력이 작은 전동킥보드에 한해
면허없이 '자전거도로' 주행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는커녕 인도없는 도로도
적지 않아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다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