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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자 세금 징수 유예

2019.10.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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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07
국세청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세금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국세청은 이재민들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국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연장해주고,
체납액에 대한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액을 공제하고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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