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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세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

삼척시
2019.10.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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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04
삼척시가 세자녀 이상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END▶
삼척시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상수도 사용량 가운데 12㎥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이달부터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시민의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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