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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투R]쌍용양회 불법 건축 말썽

일반
2019.10.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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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10-01
◀ANC▶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건축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창고건물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하러 갔던 동해시 공무원들이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걸 발견했습니다.

공정률은 적어도 30% 이상, 동해시는 2주일은 넘게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는 건축허가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실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쌍용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혹시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INT▶전경숙(동해시 삼화동 주민)
"저희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폐합성수지 및 각종 쓰레기를 태우려고 큰 저장고를 짓느다는 거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땔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양이 엄청 납니다."

쌍용양회는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석회석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라고 말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
모두 마친 뒤에 건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이기 때문에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이 형사고발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허가 없이 공사를 한데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액수는 몇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성 오니 반입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건축까지 드러나면서
지역의 민심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인호입니다.(영상취재 장성호)
◀END▶
#쌍용양회 #불법건축 #동해시_삼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