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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9-09-30
◀ANC▶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을 거쳐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애견 유치원에서 개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모두 동물등록을 마친 개들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어난 지 2달이 넘은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7,8월 두 달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강릉 3,024마리,
춘천 2,705마리 등
도내에서 모두 만4천여 마리가 등록됐습니다.
동물 등록 의무화가 시작된 2014년부터
자진 신고 이전까지 도내에 등록된 개가
4만3천여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가 등록된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여전히 전체 반려견 7만7천여 마리 가운데
30%가량은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SYN▶
"(동물 등록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해서요)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등록 안 시키신 상태시겠네요?) 네 그렇죠.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자세한 걸 모르니까."
((이음말=배연환))
"실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간을
동물 등록 특별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SYN▶강원도 관계자
"어쨌든 단속은 진행은 될 건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힘들 수는 있어요. 경찰을 대동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안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도 힘들고"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이후 도내 과태료 부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김종윤)
◀END▶
#동물등록제, #특별단속기간 운영, #실효성 의심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을 거쳐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애견 유치원에서 개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모두 동물등록을 마친 개들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태어난 지 2달이 넘은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7,8월 두 달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강릉 3,024마리,
춘천 2,705마리 등
도내에서 모두 만4천여 마리가 등록됐습니다.
동물 등록 의무화가 시작된 2014년부터
자진 신고 이전까지 도내에 등록된 개가
4만3천여 마리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가 등록된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여전히 전체 반려견 7만7천여 마리 가운데
30%가량은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SYN▶
"(동물 등록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해서요)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등록 안 시키신 상태시겠네요?) 네 그렇죠. (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자세한 걸 모르니까."
((이음말=배연환))
"실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간을
동물 등록 특별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SYN▶강원도 관계자
"어쨌든 단속은 진행은 될 건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힘들 수는 있어요. 경찰을 대동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그분들이 개인정보를
안 알려주면 과태료 부과도 힘들고"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이후 도내 과태료 부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김종윤)
◀END▶
#동물등록제, #특별단속기간 운영, #실효성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