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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15년 선고

일반
2019.09.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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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26
◀ANC▶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만든 뒤 그 아이를 유기했던 사건..
올초에 원주에서 발생했는데요.

법원이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월 새벽 시간, 원주의 한 복지시설
앞에 갓난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아이를 버린 45살 A씨는 반나절 만에
영아 유기 혐의로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아기는 A씨와 A씨 친딸의 아이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딸이 출산을 하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u)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5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유와 경위에
관계없이 행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충분히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INT▶
이준철 / 변호사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고,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매우 무겁게 다스린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범죄 반복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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