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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임대 아파트 전세 보증금 미지급 논란

일반
2019.09.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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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24
◀ANC▶
강릉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사를 나간 뒤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영 업체에서는 새 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로 전환할 예정으로
보증금도 해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조성은 씨는
지난 4월 강릉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월이 다 되도록
전에 살던 임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천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묶이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INT▶조성은/강릉시 초당동
"대출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 이자는.. 이런 상황에서 반년이 지났어요. 계약 끝난 지가 지금. 그런데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도대체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막막한 상황이죠."

모두 267세대의 임대아파트 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사를 나간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도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음말=배연환))
"현재 10세대 이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 세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자들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아파트 운영 업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신규 택지 아파트로
여러 가구가 일시에 빠져나가 공실이 생기면서

자금 운용이 어려워 보증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또, 분양 아파트로 전환할 예정으로
새로 인수한 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YN▶기존 업체 관계자
"저희도 우선적으로 인수 인계 조건이 미리 (보증금) 못 드렸던 부분, 저희가 죄송했던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문가들은 보증금 미지급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미리 할 것을 조언합니다.

◀INT▶정희재/변호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유지되고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일부 세대는
기존 업체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김종윤)
◀END▶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미지급, #임차권 등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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