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원주지역 모 조합장 벌금 70만원, 직위유지 일반 권기만 2019.09.22 20:40 455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19-09-22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모 조합장 A씨에 대해, 법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태준 판사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간 자신의 얼굴이 담긴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정도가 당선무효형까지 갈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