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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업장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일반
2019.09.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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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21
건설현장과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END▶
원주시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현장과 자동차 정비업소,
고물상 등에서의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