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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일반
2019.09.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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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21
앞으로 도내 자연휴양림은 매주 화요일 휴관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END▶
강원도는 매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정해 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숙박시설 이용시간도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약자에게 위약금을, 시설을 파손한 이용자에겐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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