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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 생활임금 10,100원

2019.09.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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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19
강원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만 백원으로 의결됐습니다.
◀END▶
이는 올해 생활임금 9,011원보다 12%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5일 고시한 내년 최저
시급 8,590원에 비해서는 17.6% 더 많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도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4백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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