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도내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소 세 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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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원주의 C 성형외과의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소인 강릉의 H사, 원주의 D사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업소들이 같은 이유로
두번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또 규정을 어겨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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