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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공사 하자 책임기간 축소

2019.09.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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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9-09-15
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 공사하자의
책임기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END▶
공단은 그동안 광해방지사업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하자 담보책임기간 5년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축소했습니다.

토양이나 돌 공사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토지개량복원공사는 3년으로
줄었습니다.

공단은 수질정화시설의 책임기간은 7년으로
늘렸지만 광해방지사업 책임기간을 대부분
축소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